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무장지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을 '유엔군사령부 권한 종료 시점'으로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비무장지대는 수십 년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어요.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서 적용 시점에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준을 '1953년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명확히 해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해요.
통과되면
- 비무장지대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요.
-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법적으로 분명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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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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