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계획 수립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의 의견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 환경영향을 받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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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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