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계획 수립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의 의견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 환경영향을 받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