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됩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계획 수립 주기가 너무 깁니다.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이고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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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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