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9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의 정서·행동 상담·치료 권고를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정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 수단이 없어요.

일부 보호자가 지속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학교 교육활동이 방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호자가 상담·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상담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보호자의 상담·치료 동의 의무 이행이 강제돼요.
  •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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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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