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한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금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2031년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서 상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금의 유효기한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금을 확대하며, 기금 운용 자문기구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상시적으로 운영돼요.
- 지방소멸 대응 재원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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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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