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할 때 귀속 여부와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준공 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타인이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귀속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사업시행자가 귀속 여부와 무상 사용·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서 피해를 방지해요.

통과되면

  •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다른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