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할 때 귀속 여부와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준공 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타인이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귀속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사업시행자가 귀속 여부와 무상 사용·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서 피해를 방지해요.
통과되면
-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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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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