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에 예외 규정을 넣어서 체육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체육단체가 기부금 모집 시 제도적 제약에 놓여 있고,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이 어려워요.
대한체육회 같은 체육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부 확충이 절실했어요.
이제 기부금품 규제 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해 체육단체가 국민체육 진흥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져요.
-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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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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