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5459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위원회 중심의 통일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여러 부처가 각각 관리·감독해서 통일적 관리가 안 되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없어서 중복·비효율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공익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익사업 제도개선, 공익법인의 설립·관리·감독·지원을 통합 추진하고 투명한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요.
통과되면
- 공익법인이 통일적으로 관리돼요.
- 공익사업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