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2145 · 제출 · 제안자 정부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춰요.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통과되면
- 18세부터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회부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12.19 접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