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2145 · 제출 · 제안자 정부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춰요.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통과되면

  • 18세부터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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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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