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의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기부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의 배당금만으로는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기업들이 주식 출연에 소극적이에요.
배당률이 매우 낮아서 의무지출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되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익법인이 더 많은 기부금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