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행사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도로관리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제재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요.

마라톤 대회 같은 국민생활체육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었어요.

이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절차와 제재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검토·협조, 도로관리자의 허가 전 확인 등으로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 체육 행사 중 사고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법안 8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