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2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을어업 보호를 위해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과 금지구역 지정 근거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어장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레저활동과 어업권 행사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기존 어업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마을어업 어장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마을어업 어장 구역에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마을어업이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부터 보호돼요.
- 기존 어업인의 권리가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수정가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