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안전점검, 안전교육,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등을 요구합니다.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현행법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습니다.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수중레저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