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6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 역할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상레저와 수중레저의 안전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같은 해수면에서의 활동인데 일관된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가 해양경찰청에서 일원화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현지 상황에 맞춰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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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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