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6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 역할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상레저와 수중레저의 안전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같은 해수면에서의 활동인데 일관된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가 해양경찰청에서 일원화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현지 상황에 맞춰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