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이상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원 체계는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참여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됩니다.
-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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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접수, 원안가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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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