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서울올림픽만을 기념하고 서울패럴림픽은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와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체육의 인식이 개선됩니다.
-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