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일반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특별학급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업계고로 진학하지 않으면서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고, 교육청이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고 학생도 직업교육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 학생의 진로 설계 옵션이 넓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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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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