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고 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각각 있어서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성취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국민 인식도 50% 정도인 상황에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운영하며 우수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력이 높아지고 국민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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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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