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화장을 의무화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2년 기본법 제정 후 2년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자체 중 절반도 조례와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준이 미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숙의공론화장 운영이 임의 조항이라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을 확대 구성하며, 기본전략 수립 시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의무화하고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해서 실질적 이행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실행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10.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