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가범죄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만, 국가 권력을 동원한 민간인 학살 책임자에 대한 명시적 배제 근거가 부족해요.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 국가 예우를 받고 있어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주4·3, 5·18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 인권침해 책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가 바로 서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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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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