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해요.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단계별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 신속한 공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시재정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