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녹지 의무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려면 공원녹지 의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