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절차를 병렬화해 신속성을 높이고 공공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협의, 공청회를 차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순차 진행으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공공정비사업 시 추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 공공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