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 시 철도와의 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 건설 시 도로와의 인접 여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협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철도교통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접한 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협의 절차가 없어 사후 민원과 소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택건설 시 철도와의 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인접 지역의 주택 거주자 소음 피해가 예방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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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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