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자를 추가 위촉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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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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