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만 규정하고 있어요.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여성폭력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해서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스토킹피해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다른 법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수정가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9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