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규정했지만, 언론의 사건보도 기준이 없었어요.

언론이 여성폭력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왜곡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언론이 준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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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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