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6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고 역세권은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한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규제 완화 특례가 있지만 300세대 미만 제한 때문에 소규모 단지로만 지을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해요.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역세권에 더 큰 규모의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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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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