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7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입국장 인도장 설치 조항을 삭제해 입국장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사 물품을 입국 시에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기존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이 겹치고 세수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국장 인도장 설치 조항을 삭제해 제도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업 구조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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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