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7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입국장 인도장 설치 조항을 삭제해 입국장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사 물품을 입국 시에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기존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이 겹치고 세수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국장 인도장 설치 조항을 삭제해 제도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업 구조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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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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