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OECD 최하위인데,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원인 중 하나예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만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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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