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OECD 최하위인데,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원인 중 하나예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만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안 1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