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높은 차입비율로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현행법에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단기 수익만 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규제하고 배당의 일부를 기업에 재출자하게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과도한 차입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 기업의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