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높은 차입비율로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현행법에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단기 수익만 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규제하고 배당의 일부를 기업에 재출자하게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과도한 차입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 기업의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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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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