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을 30만 이상으로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 등과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만 둘 수 있도록 정해요.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이면 주로 수도권 도시라서 인구 50만 미만 지역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주민등록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구 30만 이상의 중소 도시도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