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6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부족해요.

지방의회가 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연구원을 설립하기 어려워요.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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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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