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때 지방의회를 주체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담 연구 기관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는 법령 체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출연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정 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