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고 생계 및 노후 보장을 위한 권리예요.
현행법이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해서,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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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