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6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 정보 유출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구체적으로 처벌하고, 2명 이상 공동 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위공직자의 은폐와 압박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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