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8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몰군경 등 유족 선순위자는 75세 이상이어야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연령 제한 때문에 고령 유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면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합니다.

통과되면

  • 65세 이상 유족 선순위자가 감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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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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