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역별 형평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정해진 기준 없이 제각각이라서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어요.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지원 예산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따르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지역별 체육 진흥 환경이 공평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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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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