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9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안전교육이 부족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용자들이 적절한 교육 없이 기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