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9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안전교육이 부족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용자들이 적절한 교육 없이 기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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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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