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와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부정행위 제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국가시험의 실시와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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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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