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사용자 교류·협력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 대여·수리에 그치고 있어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교류 기회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보조기기 사용자 교류·협력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