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5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제공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연령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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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