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게임물에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어 AI와 사람 창작물이 혼재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과 이용자 기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게임물에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위조·변조·제거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게임 소비자가 게임물 제작 방식을 알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게임 유통 질서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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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