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고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