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483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진실 규명과 배상 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현행 규정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에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게 해서 권리 구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배제하거나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가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국가 폭력에 책임 있는 자를 추적하고 단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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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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