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103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극히 일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됩니다.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지만 제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12.03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08.22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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