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83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인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해 지역별·계층별로 불균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인권교육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2.03 접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0.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