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0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관련 법률이 없어 특정 기관의 자율적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역별·계층별로 불균형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노동인권 침해 발생 시 근로자 대응이 어렵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청소년·이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층을 포함한 체계적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됩니다
- 근로자의 권리 침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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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