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6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과 성범죄자의 결격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이고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격사유가 타법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성폭력·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결격사유가 완화되게 됩니다.
- 타법과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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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