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가 2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지역과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해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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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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